3. 동의 거부 시 불이익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지도개선요청이 제한됩니다.
법적고지
■ routo 지도 관련 법적고지
현대오토에버[주]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필 제 2008-010호(2008.01.24) 수정간행
1) routo 지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
복제, 국외 반출 및 routo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2) 위 사항 위반자는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 및 제109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
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routo 지도는 복제 및 해외 반출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.
■ routo 지도 사용에 대한 한계 및 책임
routo 지도의 모든 정보와 자료는 고객의 지도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,
이를 위한 정보 수집, 분석 및 추천을 지속중이지만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routo 지도의 정보는 고객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